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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 "유방 초음파" 급여화(건강보험) 전면 확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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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리들내과 작성일21-05-10 11:08 조회3,0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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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1년 04월부터 여성에게 흔히 발생되는 유방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해
유방 초음파에 따른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중증질환에게만 보험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그 외 환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유방, 액와부 질환의 가능상이 있다면 유방 초음파 "1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유방 질환 관련이 급부상되는 시대에 발 맞추어 우리들내과에서는 보다 나은 진료로 보답하고자,
21.05월  외과 전문의 1명을 초빙하였습니다.
진료 과목(유방 통증, 궤양, 종괴, 함몰, 멍울 등의 증상) 또한 일반 외과적 처치 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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