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
1. 검진대상
가. 일반건강검진
○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아래기준에 해당되는 자
- 지역 가입자 : 세대주, 세대원으로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및 만20세 이상 2년/1회
-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2년/1회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1년/1회, 사무직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매해년도 대상자 2년/1회
- 의료급여수급권자 만19세~만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2년/1회
나.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만 66세 이상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
2. 실시기간
가. 일반건강검진(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포함)
- 일반건강검진 : 매년 12월 31일까지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매년 12월 31일까지
3. 검사항목
가. 일반건강검진
1) 공통 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2) 성·연령별 검사항목
구분 |
대상시기 |
비고 |
총콜레스테롤 |
이상지질혈증 |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4년 마다) |
남성(만 24,28,32...)
여성(만 40,44,48...) |
H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 콜레스테롤 |
B형 간염검사 |
만 4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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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 검사 |
만 54세, 66세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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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장애검사 |
만 66세 이상(2년 마다) |
만 66세, 68, 70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만 20, 30, 40, 50, 60, 70세 |
|
생활습관평가 |
만 40, 50, 60, 7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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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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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1) 공통 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2) 성·연령별 검사항목
구분 |
대상 기준 |
비고 |
골밀도 검사 |
만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검사 |
만 66세 이상 (2년에 1회) |
만 66세, 68, 70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만 70세 |
|
생활습관평가 |
만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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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진결과 통보
가.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암검진
검사시간 : 1시간 ~ 1시간30분
1. 검진 대상
가. 건강보험 가입자
암종 |
검진주기 |
대상자 |
위암 |
2년 |
• 만 40세 이상인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
간암 |
6개월 |
• 만 40세 이상인 자 중
- 해당연도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간암발생고위험군(간경변증, 만성 간질환자 등) 해당자
-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
대장암 |
1년 |
• 만 50세 이상인자 |
유방암 |
2년 |
• 만 40세 이상 여성인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
자궁경부암 |
2년 |
• 만 20세 이상 여성인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
나. 국가 암검진 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 직장가입자 : 월 9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 월 94,000원 이하
- 의료급여수급자 : 암검진 대상자 전체
2. 실시 기간
- 1단계 검사 : 각 암종별 실시(매년 12월 31일까지)
- 2단계 이상 검사(위암, 대장암) : 1단계 검사결과 이상소견자에게 실시(매년 12월 31일까지)
3. 검진항목 및 비용부담
가. 검진항목 및 절차
○ 위암 : 만 40세 이상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2년 주기)
- 위내시경 검사 → 조직 검사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2년 주기)
- 유방촬영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1년 주기)
- 분변잠혈반응검사(반응시) → 대장내시경검사 → 조직검사
○ 간암 : 만 40세 이상자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
- 간초음파 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 자궁경부세포검사
나. 비용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단,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은 전액 공단부담)
1) 국가 암검진사업 대상자는 본인부담금(10%)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
2)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전액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4. 검진결과 통보 : 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