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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일반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

1. 검진대상

가. 일반건강검진 ○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아래기준에 해당되는 자 - 지역 가입자 : 세대주, 세대원으로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및 만20세 이상 2년/1회 -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2년/1회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1년/1회, 사무직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매해년도 대상자 2년/1회 - 의료급여수급권자 만19세~만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2년/1회 나.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만 66세 이상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

2. 실시기간

가. 일반건강검진(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포함) - 일반건강검진 : 매년 12월 31일까지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매년 12월 31일까지

3. 검사항목

가. 일반건강검진 1) 공통 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2) 성·연령별 검사항목
구분 대상시기 비고
총콜레스테롤 이상지질혈증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4년 마다) 남성(만 24,28,32...) 여성(만 40,44,48...)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
B형 간염검사 만 40세  
골밀도 검사 만 54세,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검사 만 66세 이상(2년 마다) 만 66세, 68, 70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 20, 30, 40, 50, 60, 70세  
생활습관평가 만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 70, 80세  
나.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1) 공통 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2) 성·연령별 검사항목
구분 대상 기준 비고
골밀도 검사 만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검사 만 66세 이상 (2년에 1회) 만 66세, 68, 70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 70세  
생활습관평가 만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 70, 80새  

4. 검진결과 통보

가.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로 통보 (단, 이메일 통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암검진

검사시간 : 1시간 ~ 1시간30분

1. 검진 대상

가. 건강보험 가입자
암종 검진주기 대상자
위암 2년 • 만 40세 이상인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간암 6개월 • 만 40세 이상인 자 중 - 해당연도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간암발생고위험군(간경변증, 만성 간질환자 등) 해당자 -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대장암 1년 • 만 50세 이상인자
유방암 2년 • 만 40세 이상 여성인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자궁경부암 2년 • 만 20세 이상 여성인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나. 국가 암검진 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 직장가입자 : 월 9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 월 94,000원 이하 - 의료급여수급자 : 암검진 대상자 전체

2. 실시 기간

- 1단계 검사 : 각 암종별 실시(매년 12월 31일까지) - 2단계 이상 검사(위암, 대장암) : 1단계 검사결과 이상소견자에게 실시(매년 12월 31일까지)

3. 검진항목 및 비용부담

가. 검진항목 및 절차 ○ 위암 : 만 40세 이상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2년 주기) - 위내시경 검사 → 조직 검사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2년 주기) - 유방촬영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1년 주기) - 분변잠혈반응검사(반응시) → 대장내시경검사 → 조직검사 ○ 간암 : 만 40세 이상자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 - 간초음파 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 자궁경부세포검사 나. 비용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단,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은 전액 공단부담) 1) 국가 암검진사업 대상자는 본인부담금(10%)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 2)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전액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4. 검진결과 통보 : 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 우편, 이메일 등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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