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신체검사는 직장 신규 채용 시에 건강을 증빙하는 서류로 제출할 때 사용합니다.
검사 전에 꼭 확인하실 사항
제출하실 기관의 채용신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반드시 검사전에 미리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1) 발급병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국,공립,종합병원장,군 보건의료원장 발행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원에서 발급해 가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합격기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사업장)의 신체검사에 대한
불합격판정 기준은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어서 일반적인 합격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시력 나안 0.5이상 또는 교정 0.8이상인자
검사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채용신체검사서를 1부만 발급을 원하실 경우 사진도 1부가 필요하며 여러장 원하실 경우 사진도 여러장 제출 하셔야 합니다.
사진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반드시 검사 전에 미리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검사항목
검사항목 |
소변검사 |
혈액검사 |
신체측정:신장,체중,흉위(가슴둘레),혈압,시력(교정.나안),색신,청력검사 |
흉부촬영 |
진료 및 상담 |